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