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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9-22 11:48:54

경인·대전청 집중…김예지 의원 "판단 기준 표준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업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집중돼 두 기관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10건), 광주청(6건), 대구청(2건), 부산청(1건) 순이었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이 중 패소 사례는 5건(24%), 소 취하 22건,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사들이 식약처와의 갈등 심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몰린 것은 지역별 행정 집행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며 지방청 판단 기준 표준화와 본청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조정 절차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 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명한 규제 운영과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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