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시 제한됐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다. 거래 가능 여부가 바뀌자 매물은 빠르게 줄었고 일부 평형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송파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이 이어진다. 현재 지상 15층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65층 총 6387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다시 적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이 단지는 그동안 해당 예외를 적용받아 거래가 이어져 왔다.
양도 제한이 재개되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매도 의사가 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전한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남으면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었다.
거래량과 달리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 76㎡는 최근 40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일부 물건은 50억원대 매물로도 나왔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재건축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동시에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부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3·4·5구역은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더뎌 지난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송파구 잠실장미 1·2·3차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이어졌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단지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에 들어가자 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거래를 억제하는 장치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희소성을 키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은 매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사례는 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하나가 거래 가능 여부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고 그 변화는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과 조합원 지위 규정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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