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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12-23 17:36:12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규제개선 간담회 요청사항 등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8월 21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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