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 미표기로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안서희 기자 ash990@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식약처 #절임배추 #황금마을 관련기사 식약처,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3분기 의료제품 합동감시 착수 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데일리 약업 브리프]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외 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데일리 약업 브리프] GC녹십자, 식약처에 '헌터라제ICV' 품목허가 신청 식약처, 집단 식중독 유발한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구강붕해정' 식약처 허가 신청 식약처,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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