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 미표기로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안서희 기자 ash990@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식약처 #절임배추 #황금마을 관련기사 [데일리 바이오] 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 외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식약처, 희귀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 허가 "AI가 골라내고 예측한다"…식약처,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활용 예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식약처, 방광암 진단 보조 목적 국산 신개발 의료기기 첫 허가 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약처, AI 활용 허위 식품 광고 집중 단속 11월 의료제품 허가 118건…식약처 "치료 기회 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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