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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AI 활용 허위 식품 광고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12-15 17:37:49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 광고에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게시된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 확인됐다.

AI 생성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한 광고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세포 회복, 피부 개선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 4개소도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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