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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데스크칼럼]"정책입안자, 현장 목소리 충분히 담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부장
2025-02-04 14:36:20
권석림 건설부동산부장
권석림 건설부동산부장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기초토대를 제공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속속 통과하며 사업출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성남 분당(조건부 의결) 등 3곳이 지난해 말 도 심의를 통과해 고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안양 평촌도 도계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며 “1980~1990년대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가 톤소중립 도시도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단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 중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신재생 관련 규제를 조례로써 더욱 강화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등 업계 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노후도시들은 가뜩이나 사업성도 없고 제자리 재건축 고수한다고 이단지 저단지 멱살잡고 싸워서 노후도시 이미 끝난거 같은데 거기다가 재뿌리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

오는 6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인증하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건물(1000㎡ 이상)과 공공아파트(30가구 이상)에만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에는 민간부문도 50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가량 줄여야 한다.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확대로 인해 주택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 5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더 높여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공사비가 오를 것으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추정액의 2배 가량까지 예상하고 있다. 

입법 추진에 앞서 좀 더 세심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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