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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BK 모바일브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제공하던 IBK큐브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고객 중심의 UI·UX 구성 △금융상품 판매 확대(42종)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대면 서류 작성(7종) △환전 서비스 제공 등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신 클라우드 서버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 모바일브랜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마무리 신한은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 및 주요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그리고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광역철도망을 운영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금융약정 체결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통장·우리아이적금' 출시…"0세부터 시작" 카카오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아이통장'은 0세부터 1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100%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쬬르디' 챗봇을 통한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참여해 자녀의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자녀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도 남길 수 있으며, '우리아이' 탭의 서비스 페이지 화면은 자녀 사진으로 꾸밀 수 있어 성장 과정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다. '우리아이적금'은 높은 금리 혜택이 강점이다. 기본금리 연 3%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4%p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 기능도 제공돼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우리아이 사랑 먹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모 고객이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해 점수를 얻으면 최대 1만2000원의 캐시백을 우리아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2025-09-16 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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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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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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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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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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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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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