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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혐오표현·악플 방지...12일부터 개정 정책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6-01 18:40:28

네이버 오는 12일부터 혐오표현 피해 대상 및 내용 구체화

다음도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준수한다' 추가

네이버, 카카오[각사]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의 경우 삭제될 수 있다.

1일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위원회는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할 경우,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해 △삭제 조치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단, 국가기관·지자체·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이나 공직자·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등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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