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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4 11:41:53
'납치광고' 단절나선 쿠팡, 악성 파트너스 10여곳 형사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납치광고를 통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봤다. 가령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01 10:01:59
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6-16 16:38:30
"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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