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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SaaS 활용 허용…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 목적의 SaaS를 내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SaaS 활용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 2023년 9월 이후 총 32개 금융회사가 85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SaaS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분리 예외 허용과 함께 정보보호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을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 보안 관리 △안전한 인증 방식 적용 △최소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점검해 금융사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시 금융회사의 사무 처리 효율성 제고와 조직·성과관리 개선, 글로벌 그룹사 및 해외 지사와의 협업 강화, 정보기술(IT) 자원 활용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보안 대응 요령을 담은 해설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IT 활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15:22:52
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1-14 10:56:51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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