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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8-03 15:49:20

아시아나·대한항공 기업 결합 조건 어겨...운임 6억8000억원 초과

아시아나, "31억5000만원 소비자 환원·재발 방지 조치 시행하겠다"

아시아나항공 A350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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