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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투자광고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총 10건(회사 7건·임직원 3건)건의 제재를 받았다. 가장 높은 제재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사유로 회사는 기관주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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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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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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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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