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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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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임박…공정위 선택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호텔·렌터카·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합쳐진 바 있다. 반면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달라서다. 통상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대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문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가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2025-06-0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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