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초과 근무에도 수당 못 받는 직장인 5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4-02 14:49:49

평소 연장ㆍ 휴일 근무 50.9%… 수당 받는 비율 41.3%

한 직장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초과 근무를 하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이 중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애초의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장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로 지금도 '합법'적으로 주 6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직장인들에게 사과하고 '공짜 야근'을 획책하는 탄력근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고, 포괄임금제 금지법 및 노동시간기록 의무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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