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가조작 적발 시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선임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09-25 16:00:43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

불공정거래 행위자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주식거래를 할 수 없고, 상장사 임원선임도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이들의 혐의가 중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 송치하는 경우엔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재판까지 진행된 후에야 처벌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사실 이후에도 2년~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재범의 비율도 높고 부당이득 환수 등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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