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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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
2025-07-09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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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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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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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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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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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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