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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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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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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