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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점포 통·폐합 어려워진다…지역 점포 폐쇄 시 '감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2-04 11:17:07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 거쳐야

광역시 외 지역 점포 폐쇄하면 '지역 재투자 평가' 감점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km 예외 부문을 은행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하고,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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