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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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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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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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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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