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통사 ESG 현주소] ②SKT, 적극적 ESG 활동에도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발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4-27 06:03:00

RE100 가입·장애인 요금제 등 환경ㆍ사회적 책임 행보 활발

계열사 부당 지원·단통법 위반 등...이통사 중 과징금 최대

취약 계층 어르신에 도시락을 공급한 SK텔레콤의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사진=SK텔레콤]

이통3사 중 ESG 경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곳은 단연 SK텔레콤이다.

SKT는 지난해 SK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지난해에는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해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1117t을 인정받았고, 올해부터는 매년 약 1만t의 탄소배출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사회(S)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요한 택시’, 장애청소년을 위한 코딩학교, 장애인 요금제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한 끼 나눔 온택트’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AI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등 지배구조(G) 분야가 SKT의 ESG 등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SKT에 약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SKT의 ESG 평가 지배구조(G)와 통합등급을 각각 A+에서 A로 한 단계 낮춘 이유다.

SKT 측은 “부당지원은 법적인 해석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ESG 평가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공정 행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단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위반도 문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으로 총 1384억원의 과징금을 냈는데, 이 중 51%가 SKT가 차지한다.

정승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ESG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아직 본사의 의지가 말단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간과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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