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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유령어업' 부르는 폐어구 4000여t 수거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4-04-08 11:21:12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4만ha 대상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우리 연근해 어장에서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 어장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를 위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해양수산부가 5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이란 연근해 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유령어업’이란 바닷속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적으로 죽는 현상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핵타르)의 연근해 어장을 정화하며 2만6643t의 페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 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 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과 해양 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 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인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의 경우 3년 주기 △일반관리해역의 경우 5년 △일반해역의 경우 7년 주기로 수거해 해양 상태에 따라 수거 주기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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