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사모펀드發 몸살] ②위법계약해지권 본격 가동…소비자 '든든' 은행은 '기피'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금융

[사모펀드發 몸살] ②위법계약해지권 본격 가동…소비자 '든든' 은행은 '기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29 14:00:58

만기 전 중도환매 안 됐던 펀드에도 위법해지 요구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급감한 요인으로 소비자 신뢰 하락과 금융당국의 초강경모드가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사모펀드 위축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폐쇄형 사모펀드를 취급하기 이전에는 불가했던 '위법계약 해지권'이 본격 가동되면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 금소법은 그간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 관련 법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과 관련, 위법계약 해지권은 고객 보호를 위한 상징적 권한으로 꼽힌다. 만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사모펀드 계약을 맺은 이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유형과 관계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판매처는 계약 해지를 요구한 고객의 투자금액 만큼 해당 펀드의 증권을 사들여야 하고,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상품 판매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닌 금융사가 직접 해야 한다. 만기 전 환매가 불가했던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앞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법망이 생긴 반면, 금융사들은 기피 대상 1호가 된 셈이다.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 의무 등 판매 규제 원칙을 준수했다고 해도 고객 스스로 불법적 판매라 인지한다면, 사실상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 환매가 안 된 시점에서 고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는 손실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소법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한 금융사가 고유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사정에 사모펀드 주요 판매처인 은행권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을 가리켜 "2~3시간 넘게 녹음까지 해가면서 상품 가입을 안내하면 뭐 하나, 고객 마음이 바뀌면 당장이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사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DB
e편한세상
NH투자증
대한통운
DB손해보험
SK하이닉스
kb금융그룹
KB증권
한화
LX
NH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종근당
롯데캐슬
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
미래에셋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