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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82억달러…"체코 원전 뚫으면 목표 달성 무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올 1분기 82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인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1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 194개사가 총 69개국에서 수주한 금액은 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55억달러)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액 가운데 60.4%에 해당하는 49억5900만달러가 중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24억30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도 9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실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카타르 등지에서 수주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분기 동안 총 23억5600만달러를 따내며 선두에 올랐다. 삼성E&A는 UAE 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를 포함해 17억2400만달러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중 체결이 유력한 173억달러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약 245억달러의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업 이행과 수금 과정에서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년간 반복돼온 공사비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한화가 지난 2012년 수주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총 공사비는 8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미수금만 8027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비를 회수하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26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며 1조2209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한 송변전·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E&A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체결했던 2300억원 규모 수첨 탈황설비 계약이 해지됐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25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반복됐고, 지난 4일 최종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이자 신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민간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 발주사업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 등 간접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가 양적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후의 안정적 이행과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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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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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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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에 사업 포기하는 건설사 속출... 올해 계약해지만 18건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공사 해지 사례가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재 물가는 계속 올라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발주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로 공시를 낸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기록한 16건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8건, 2021년의 8건보다 더 늘어난 상태다. 코로나 당시 때보다 건설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광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동 28-3 일원 2만9725㎡ 규모의 부지에 주상복합 39층 4개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해지 금액은 3623억원 규모로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3.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대우 건설은 수익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10월에 서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일대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해지금액은 2198억원으로 회사의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의 5.2% 규모다. HDC현산은 해당 조합과 2020년 6월 1410억원 규모로 체결했지만, 2년 뒤인 2022년 6월 이주, 9월 철거를 거친 뒤 공사비 인상 논의가 나오면서 다툼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조합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공급계약해지 건은 공시 대상 기업들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갈등 속에 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공시도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일성건설, 심일씨엔에스, 남화토건, 코오롱글로벌, HL D&I, 동부건설, DL이앤씨, HDC현산 등이 공사 계약 금액을 상향 수정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금액 증액'으로 계약 금액을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기존 1300억원 규모에서 14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이는 2022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2년 말 매출액 대비 5.38%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가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착공 후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그 기간에 비용이 오르는 게 문제다"라며 "발주처에서 이를 반영해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해지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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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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