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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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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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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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