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LF분쟁조정, 은행이 거부? 당국이 소송비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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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2019-10-02 11:41:01

DLF 소송곽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송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아주경제DB]

은행이 거부하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민원인 소송 비용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서 중재 역할로서 분쟁조정 중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감원은 분조위가 신청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피신청인(금융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은 접수한 모든 사건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또 DLF처럼 유사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표 사건을 선정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첫 지원은 작년에 시작된 대형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이다. 회사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1건에 대한 분조위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른 사례 5만5000건에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사례가 소송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표사건 4건에 비용과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소송지원은 자칫 금융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기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라면,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전문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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