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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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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은행 BIS 총자본비율 15.95%…전 분기 比 0.29%p↑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과 당기순이익 증가 등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전 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95%로 전 분기(15.66%) 대비 0.29%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7%로 전 분기(13.19%)보다 0.38%p 올랐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과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87%, 6.87%로 0.36%p, 0.14%p씩 상승했다. 이는 상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이 자본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등이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넘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BNK는 13.9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카카오·케이뱅크 2곳은 각각 0.61%p, 0.36%p씩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연체율 지속 상승 등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9-09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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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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