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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