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해당 사건들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송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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