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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 코로나때문에 1330억 탈세 혐의 공판 불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5-24 16:16:59

구본상 LIG 그룹 회장[사진=LIG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3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구본상 LIG그룹 회장(51)이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LIG 사장, 그리고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6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의 허락 후 재판에 불참할 수 있다.

이날 공판에는 자가격리 중인 구 회장을 제외한 구본엽 LIG 사장 등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해 혐의를 변호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구자원 명예회장 등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 내세웠다.

앞서 구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구자원 전 회장이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권자였고, 그 외 (구 전 회장의) 다른 형제분들이 의사결정을 했던 구조”라며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아랫세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구 회장과 구 사장은 당시 수감 중이었다”며 “위계에 의한 조작 등 구체적 행위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 분야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양도세·증여세 등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말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그룹 창업자 LIG 구자원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한 이후 장남 구 회장과 차남 구 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사인 LIG그룹 지분을 이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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