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제도 시행 등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본과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와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개정본에는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수록돼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을 제작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관심이 높은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감독 동향 △해외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최신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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