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고객 대상 45억원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9-30 17:34:54

하나카드가 자의적 부가서비스 축소로 보상절차를 실시한다. [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가 카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했다가 고객 소송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30일 하나카드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4만3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45억원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절차는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계기가 됐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였다. 회비가 1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같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고객은 현재 19명이다. 하나카드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78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여만원이다.

하나카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 A씨와 같은 고객은 40만원을 받기 위해서 4년에 걸쳐 법적 소송을 벌어야 했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도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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