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5년간 41%↑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4-05 11:01:00

[자료=부동산R114]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임대차3법’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였다.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그 다음을 이었으며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현 정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변동률은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 중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한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 전후로 폭등했다. 해당 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간 전세가격은 10.45% 상승에 그쳤으나,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이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것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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