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