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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08 13:44:37

여당 발의로 두 달 내 법안 통과 가능성

갭투자 차단 효과 기대 속 지자체와 조율 과제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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