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감원, 8700만원 규모 이륜차 보험사기 적발..."운전 시 사각지대·차선거리 주의해야"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1.29 목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3˚C
맑음 대구 -3˚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5˚C
흐림 울산 -3˚C
맑음 강릉 -6˚C
흐림 제주 4˚C
금융

금감원, 8700만원 규모 이륜차 보험사기 적발..."운전 시 사각지대·차선거리 주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2-14 16:54:29

이륜차 배달원 고의사고 33건 적발...대전둔산경찰서와 공조 통해 검찰 송치

금감원 "고의사고 의심 시 CCTV·블랙박스 확보 후 보험사·금감원에 제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 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3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의 차량이 후진 시 고의적으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위 사고들로 편취한 보험금은 8700만원 규모로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적발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무리한 차선변경·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고의사고에 관해 차량 후진·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우리은행
농협
cj
미래에셋자산운용
태광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이마트
하나금융그룹
KB손해보험
NH
KB국민은행
한화
kb캐피탈
삼성증권
LG
삼성물산
손해보험
KB손해보험
HD한국조선해양
여신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