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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14 15:57:47

7년간 낙찰자·투찰가 사전 합의…공공조달 시장 왜곡

SNF코리아 주도 담합 판단, 1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jpg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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