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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