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6건
-
-
-
-
-
-
-
-
-
-
-
-
-
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12-18 06:00:00
-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