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공공택지 보상 1년 앞당긴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한 공포·시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1.27 화요일
맑음 서울 -5˚C
맑음 부산 1˚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4˚C
맑음 광주 -3˚C
맑음 대전 -4˚C
맑음 울산 -3˚C
맑음 강릉 -3˚C
흐림 제주 3˚C
건설

공공택지 보상 1년 앞당긴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한 공포·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5-12-02 11:12:41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본격 적용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한 LH, SH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여신
우리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삼성물산
kt
이지스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이마트
KB국민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한화
농협
태광
cj
LG
kb금융그룹
삼성증권
kb캐피탈
하나금융그룹
손해보험
신한은행
NH
HD한국조선해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