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한 LH, SH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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