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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해 긴급여신 제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14 14:57:54

시장성 증권 위주 유동성 공급 한계 보완…위기 대응 수단 확대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커지자 중앙은행 '안전판' 기능 강화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 시장성 증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유동성 공급 수단을 확대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현재 한은은 유동성 위기 시 국채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앙은행의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자산 가운데 대출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 고강도 유동성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총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은 69.8%로, 시장성 증권 비중(18.6%)을 크게 웃돈다.

김범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장은 "대출채권 담보 여신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증권을 급히 매각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잉글랜드은행(BOE),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이미 대출채권을 적격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와 담보가치 산정을 사전에 진행할 방침이다. 긴급여신의 대상 기관과 한도, 금리, 만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위기 발생 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담보 대상은 우선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출채권으로 제한된다.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인 경우다. 실제 자금 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용대출 채권은 2~3영업일, 부동산담보대출은 5~7영업일 정도로 예상된다.

한은은 필요 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IT 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 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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