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경기 광명시 필로티 아파트 화재 참사로 안전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광명시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천장 내부 가연성 단열재가 불길 확산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물은 총 35만동이며 이 중 주택이 28만동(81%)에 달한다. 특히 22만동(78%)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선정해 아크차단기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화재 안전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성능 보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화재 안전 강화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건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