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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0-19 15:10:16

주말엔 갭투자 움직임도 활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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