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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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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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