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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