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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1102건 '도배'… 서울시, 불법 중개업소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내세운 이른바 ‘1억 빌라’ 미끼 매물과 무자격 보조원이 상담을 맡아온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접수된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도 받지 않은 부동산의 보정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의 허위 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까지 대량 등록돼 관련 매물장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등록된 공유 오피스를 사실상 비워둔 채 플랫폼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까지 맡아온 것도 확인됐다. 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기고 광고를 직접 게시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혐의도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중개업소 3곳을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 자치구·민생사법경찰국이 협업해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보조원이 신분을 숨기면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낮은 가격의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7 10:19:56
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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