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요일
흐림 서울 28˚C
구름 부산 27˚C
흐림 대구 27˚C
맑음 인천 27˚C
흐림 광주 26˚C
흐림 대전 27˚C
흐림 울산 26˚C
흐림 강릉 26˚C
구름 제주 28˚C
건설

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21 14:30:19

2년 넘긴 사례도…"조직 확대 시 미지급 문제 해소 가능성"

롯데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롯데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
KB국민은행_3
LG
KB손해보험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이마트_데일리동방
삼성
농협
kb_3
셀트론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여신금융협회
sk네트웍스
kb증권
우리은행_2
쿠팡
KB
하나금융그룹
kb_5
롯데건설
우리카드
CJ
롯데카드
동아쏘시오홀딩스
kb_2
삼성증권
우리은행_1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자산운용
KB국민은행_2
KB_1
대신
kb_4
sk
NH투자증
넷마블
DB그룹
위메이드
NH농협
e편한세상
KB국민은행_1
빙그레
LG
메리츠증권
SK
KB국민은행_4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