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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돈은 못 받아"…하도급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명시해 수급인 부도에 따른 하도급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이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보증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급인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수급인이 부도가 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의 건설사 폐업 수는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올해는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는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2022년 46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도급업체들의 일거리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에는 7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주량이 줄어든 데다 공사비 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4-23 15:13:05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달 전 HUG 심사서 94점... 보증심사 시스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HUG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5149억원 규모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2536억원)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2614억원) 등 2건이다. 이중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HUG의 분양보증 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경영안정성 5점 만점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 △분양성 36점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 등 총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비슷한 시기 HUG 심사에서는 악화한 재무상황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평가 현황'을 보면 신동아건설의 신용 능력은 2023년 12월 말 5등급(보통)에서 2024년 12월 말 7등급(보통 이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신동아건설이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HUG 신용등급 평가가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HUG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은 계룡건설(92.6%)과 공동 시행 사업이어서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2025-02-06 11:13:00
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운영지침 제정·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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