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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17 07:51:3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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