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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03 15:03:43
일본 도쿄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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