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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부, 고령층 친화 주택 만들면 '용적률 상향' 혜택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1-24 14:22:4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 만큼,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두에게 확대하고, 특히 치매환자는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축·재건축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주거약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 사업의 대상과 금액은 확대한다.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 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실버스테이(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고,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향후 초고령화 대책은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 수립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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